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사기는 무죄.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8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M은 2006년 11월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와 함께 “M이 총 15억 원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N의 공동경영권을 가지며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N에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투자금을 주식회사 N의 고문변호사인 P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M은 2006년 11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Q에게 “코스닥등록 회사인 주식회사 N를 내가 알고 지내는 O와 R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R의 지분을 O가 인수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10억 원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대여해주면 R의 지분 87만 주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늦어도 2주 이내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Q는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B은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 및 B, M은 2006. 12. 1. 서울 서초구 S빌딩 남관 203-2호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8억 5,000만 원, 2006. 12. 4.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과 동시에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주식회사 N의 주식 87만 주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변호사 P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변호사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있으니 주식을 교부받을 때까지 10억 원은 변호사의 계좌에서 보관할 것이고 주식을 교부받을 때까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주식을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