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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2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 C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과 공모 관계 주식회사 K(이하 ‘K’)은 1985년 12월경 설립되어 1997년 7월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금속ㆍ비금속 원료를 재생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L는 2011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와 함께 K의 상무인 피고인 A의 중개로 K의 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다음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높인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L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K 워런트를 구해 올 테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 수익은 5:5이고 주가는 내가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가 L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다.

L는 피고인 C을 만나 “내가 주문을 하든 누구를 시키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자만 잘 데리고 오고 수익배분만 정확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L의 제안에 따라 투자자로 N을 모집하였다.

위와 같이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할 투자자가 정해지자 L와 피고인 B, C은 K 주가의 시세조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N의 몫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를 L와 피고인 C, B가 4:4:2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한편 L는 위와 같이 K의 6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 관련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자금이 필요하고 회사 주가도 낮아 걱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년 11월경 피고인 A에게 “K의 7회차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할 투자자도 모집하여 주고 주가도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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