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보완) 등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상피고인은 성명만으로 지칭하기로 하되, 특정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 다음에 성명을 부기하기로 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3고합284) ⑴ 피고인은 M, B 등이 피해자 L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M, B 등과 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⑵ 피고인은 ‘주식 8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 말은 Q와 B이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과욕에서 추가한 거짓말임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M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으며, 이미 피해자가 P 변호사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부재중인 P 변호사를 대신하여 사실확인 취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실제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P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미 O에게 송금된 후이므로 현금보관증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⑷ 피고인이 O와 M 간의 공동경영약정 합의 시에 P 변호사의 방에 입실조차 하지 않은 점,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