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8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는 200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피고인이 총 15억 원을 제공하고 위 주식회사 G의 공동경영권을 갖으며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후, 위 주식회사 G에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위 주식회사 G의 고문변호사인 I 계좌로 송금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F가 알고 지내던 J에게 “코스닥등록 회사인 위 주식회사 G를 내가 알고 지내는 H와 K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K의 지분을 H가 인수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10억이 필요하다, 10억을 대여해주면 위 K의 지분 87만 주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늦어도 2주 이내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J는 위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L은 피해자 M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공소사실에는 "L이 피고인, F와 공모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