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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14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년 2월 말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해자 ㈜G에서 H 뉴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피해자 ㈜G이 2012. 1. 3.경 ㈜I에 인수되면서 ㈜I이 위 차량을 회수하여 J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자, 피고인 A는 위 버스가 자신이 지입한 차량이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소재를 물색하던 중, 위 J이 2012. 1. 31. 오전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공업사에 위 버스의 도색을 의뢰하여 위 버스가 위 공업사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버스를 찾았다.”라고 연락하고, 위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연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C 및 위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위 공업사에 각각 도착하였다

(M은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C의 차량 운전을 부탁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위 버스의 처분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관리이사인 N으로부터 위 버스가 피고인 A의 지입차량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2. 1. 31. 22:00경 피고인 C 및 M과 함께 남양주시 O에 위치한 위 N의 집에 도착한 다음, M과 함께 위 N을 면담하여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2. 2. 1. 00:00경 위 공업사 옆 공터에 주차된 위 버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해제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버스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어딘가에 숨겨놓아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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