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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4. 시간 불상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친구 C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 하고, C이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D을 만 나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1: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뒤편 노상으로 BMW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가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C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곳에 있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고인과 약 0.1g 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22:3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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