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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1. 16:45 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303호 C의 주거지에서,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 (E )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1. 21:0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14:13 경 서울 관악구 F,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1. 15:1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제 158 면, 제 159 면) [ 판시 제 3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한 필로폰 중량 실측), 측량 사진

1.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제 156 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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