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 16: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10만 원, D은 20만 원을 내 어 합계 30만 원을 갹출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7:30 경 위 사우나로 돌아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4g 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0.1g 을 D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21:0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대학교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15:00 경 화성시 J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6. 19: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9. 19:0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