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6. 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6. 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가 가져온 필로폰 중 약 0.1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등), 대화내용 및 필로폰 사진, 입금 내역,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CCTV 영상,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35 내지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①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②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