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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8. 18:00 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고향 친구인 D을 만 나 그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매대금 150,000원, 필로폰 0.5g 가액 500,000원 (0.1g 가액 100,000원 × 5) 의 합계액 650,000원}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판매한 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8. 2. 7.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건{ 현재 상고심 (2018 도 10231) 계속 중} 과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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