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시흥시 E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재차 필로폰 약 0.2g 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위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00,000 원{ =0.5g(= 수수한 양 0.2g 최초 투약한 양 0.3g) ×0.1g 전국 평균 가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