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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9. 08:30 경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공사장 앞 도로를 대방 역 방면에서 국립 서울 현 충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여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255,8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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