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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021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D아파트 상가1동 206호, 207호, 208호, 2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서 ‘E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06. 4. 12.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 다만 임대인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던 피고 B으로 하였다

)을 체결하고 이와 함께 위 ‘E치과의원’에 관한 양수도계약(양수도대금: 3억 원, 다만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권리금 부분은 고정자산 시설물에 합산하였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양수도계약을 가리켜 ‘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 F은 1차 양수도계약 후 이 사건 상가에서 ‘G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08. 4. 20.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새로 체결한 원고와 다시 위 ‘G치과의원’에 관한 양수도계약(양수도대금: 4억 5,000만 원, 다만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권리금 부분은 고정자산 시설물에 합산 및 배분하였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양수도계약을 가리켜 ‘2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경 퇴거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치과의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치과의원을 양수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임대ㆍ양도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치과의원을 양수받아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도로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인 권리금으로 적어도 1차 양수도계약 당시의 양수도대금인 3억 원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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