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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주인 주식회사 E 등 8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3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각각을 지칭할 때는 계약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이 사건 3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순위 계약체결일자 매도인 매수인 매도주식수 매매가액(원) 계약해지일자 1 2012. 2. 22. (주)E (주)F (주)G (주)H I J K (주)L M (주)N (주)O 27,252,016 22,000,000,000 2012. 5. 11 2 2012. 7. 4. 위와 같음 ㈜P Q R S T U 25,632,866 20,692,720,000 2012. 9. 10. 3 2013. 1. 29. 위와 같음 Q ㈜V W 5,074,319 16,385,455,000 2013. 2. 15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X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참여 경위 X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중의 1인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 체결 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주도한 피고인은 X이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동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P 대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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