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이 신탁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탁사실을 고지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9.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6층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580,000,000원에 임대하고, 2008. 2. 29. 피해자 회사와 임대보증금을 708,812,5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1차 갱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15. 피해자 회사가 위 16층에서 같은 건물 6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148,95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2차 갱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09. 8.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위 건물에 대하여 기간을 신탁종료일까지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