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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4 2017가단5889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2. 17.부터 별지 목록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그 중 50만 원은 관리비. 부가가치세 제외. 매월 18일 선급), 기간 2011. 9. 18.부터 2012.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매월 16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과 2017년 1월분 및 2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10.경 및 2017. 3. 1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그 후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 8개월의 차임 중 2017년 1월분과 4월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차임은 연체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7. 6. 23.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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