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51460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2,337원 및 그중 10,262,33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1,32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차인 원고가 임대인 피고와 2012. 5. 3. 서울 강남구 C,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4,618,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9.부터 2014. 5.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였다가 임대차를 2016. 5. 18.까지로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한 달여 앞둔 2016. 4. 21. 임대차기간을 2016. 5. 19.부터 2018. 5. 18.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갱신을 하면서, 최초 및 1차 갱신 계약에서 ‘원상복구는 최초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정하였던 특약을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 후 10일 이내에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5.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마치는 등 2018. 6. 11.까지 인도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5,453,665원을 뺀 나머지 34,546,33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준공 때처럼 1겹의 바닥재가 갈린 상태의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바, 원상복구 방법에 관한 2차 갱신 계약 특약의 “최초 임대상태로 원상복구”는 종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