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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4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9.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빌딩 16층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580,000,000원에 임대하고, 2008. 2. 29. 피해자와 임대보증금을 708,812,5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1차 갱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15. 피해자가 위 16층에서 같은 건물 6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148,95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2차 갱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09. 8. 28. 주식회사 H과 위 건물에 대하여 기간을 신탁종료일까지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신탁 계약상 위탁자인 피고인 회사는 사전에 수탁자인 위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탁기간 중인 2010. 11. 15. 피해자와 위와 같이 2차로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사실 및 위탁자인 피고인 회사가 사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 건물의 임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각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아 위 건물 6층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임대보증금 증액분인 440,137,500원(1,148,950,000원 ­ 708,812,500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일반론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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