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9.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빌딩 16층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580,000,000원에 임대하고, 2008. 2. 29. 피해자와 임대보증금을 708,812,5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1차 갱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15. 피해자가 위 16층에서 같은 건물 6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148,95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2차 갱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09. 8. 28. 주식회사 H과 위 건물에 대하여 기간을 신탁종료일까지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신탁 계약상 위탁자인 피고인 회사는 사전에 수탁자인 위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탁기간 중인 2010. 11. 15. 피해자와 위와 같이 2차로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사실 및 위탁자인 피고인 회사가 사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 건물의 임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각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아 위 건물 6층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임대보증금 증액분인 440,137,500원(1,148,950,000원 708,812,500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일반론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