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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13 2020가단20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1,1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3.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360만 원, 기간 2014. 3. 23.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와 사이에 차임을 연 42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5. 3. 23.부터 12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3. 원고와 사이에 차임을 연 7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6. 3. 23.부터 24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4 항에 따라 2019. 3. 23.까지 연장되었고, 피고는 그 전인 2018. 11. 19. 경, 2018. 12. 12. 경 및 2018. 12. 24. 경 각 내용 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C ’이란 상호로 수제 햄버거 식당 영업을 하였다( 위 영업을 이하 ‘ 이 사건 영업’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속물 매수청구 부분 1) 민법 제 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므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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