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2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5:00 경 화성 시 효 행로 707번 길 7에 있는 신한 미지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가 장로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