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08. 22:2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328 신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 B SM5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B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