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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 11:00 경 과천시 문원 2 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현동 갈 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818] 피고인은 2016. 10. 25.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95-1 안양예술공원에서 같은 날 20:53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C)- 적발 일시 [2016 고단 1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14년, 2016년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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