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638-32 앞 도로에서 관악구 보라매로 42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음주 운전위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C)
1. 음주측정기사진,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