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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수회에 이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6년여가 지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등 가혹한 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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