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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13: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931-21 안중백병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거의 7년 여가 경과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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