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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에 있는 삽교천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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