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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3:1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될 정도의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2015. 9. 2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상태에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유예된 10개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고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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