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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7:45 경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 동락공원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구미 대교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 차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교통 법규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1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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