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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5고단2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 양 제철소 1 문 앞 도로를 광 양 제철소 2 문 방면에서 길 호 대교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78.8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18.8km 상당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7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9. 20:45 경 순천시 순 광로 221에 있는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지주 막하 뇌출혈 및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고 당시 CCTV 영상

1. 사망 진단서, 검시 필 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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