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영도구 C 소재 D 모텔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동삼동 방면에서 부산항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82.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 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8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같은 날 17:30 경 부산 광역시 서구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강 내 출혈 및 뇌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