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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4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마 사지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와 단속 시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업주인 D, 종업원인 E와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0,000~130,000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 1차 단속 이후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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