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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1420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C을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 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 피고인은 2012. 9. 21. 동일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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