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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0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3. 2. 15:00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 오피스텔 203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 태국, 24세) 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성매매 여성 여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의 인근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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