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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56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205호, 904호, 5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5만 원 내지 13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국민은행 통장 사본 및 잔액 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성인사이트 C 광고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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