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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판매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른 사건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월급으로 대금지급 약정 기일인 2012. 11. 15.까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2012. 10. 31.경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오토바이 대금 지급기일을 2012. 11. 15.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306 사건으로 2012. 10. 31. 구속되었다가 2012. 12. 5. 석방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일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2. 10. 18.경부터 구속된 2012. 10. 31.까지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전혀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24쪽, 25쪽 참조), 피고인이 석방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2013. 1. 7.경 비로소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2012. 11. 15.까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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