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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10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 위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 E(40세, 여)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탈 ATV 4륜 오토바이 1대를 1,1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 오토바이는 며칠 뒤 찾아가기로 하고 가게에 보관). 이후 2011. 9. 1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와 오토바이를 확인한 뒤 오토바이 면허도 없고 너무 크고 무거워 타지도 못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환불은 불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월경 불상자에게 위 ATV를 1,1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오토바이 판매대금 100만 원을 환불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동산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해자 측에 인도하지 않았거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매각대금 역시 피고인 소유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 피해자의 아버지, F의 어머니가 2011. 9. 7. 피고인의 오토바이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카드로 1,150,000원을 결제한 뒤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실, 며칠 후 피해자의 모친인 G가 구매한 오토바이를 찾으로 피고인의 가게에 방문하여 오토바이를 본 뒤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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