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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얼음낚시를 준비하면서 날이 어두워지자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을 이용하려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다가 오토바이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져 다리를 다쳤을 뿐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은 원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고인이 제방길에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의 한쪽 다리가 거의 오토바이에 끼다시피 하여 넘어져 있었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채로 기어 3단이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서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끌고 왔다.’고 하다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끌고 온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상식적으로 어두운 제방길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타고 개울까지 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낚시를 하기 위해 얼음구멍을 뚫었다.’고 말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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