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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인터넷 중고 오토바이 판매 사이트인 ‘B ’에 스즈키 하야 부사 GSX1300R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스즈키 하야 부사 오토바이를 46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구에 와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하면 오토바이와 이전 서류를 함께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5. 9. 4. 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G )를 통하여 506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오토바이는 H이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H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H으로부터 오토바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50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대장, 사진, 사용 폐지 증명서,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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