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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1:1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 내에서 자신이 소지한 삼성 갤 럭 시 S6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매장 내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뒤에서 따라 다니면서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 21:27 경부터 2017. 4. 19. 21: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1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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