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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6. 23: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오락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 갤 럭 시 S8 )으로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19:07 경 제 1 항 기재 ‘E’ 오락실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웨터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6 20:44 경 제 1 항 기재 ‘E’ 오락실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6 21: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주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8. 00:38 경 제 1 항 기재 ‘E’ 오락실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여, 20세) 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캡 쳐 사진, 각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CCTV 캡 쳐 화면,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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