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6:53 경 대구 중구 B 건물 지하 1 층 C 매장 내 볼펜 판매대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 4명의 치마 속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