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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4』 피고인은 2017. 6. 22. 09:0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 1번 출구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2442』 피고인은 2017. 7. 4. 08:39 경 천안 아산 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케이티 엑스 (KTX) 기차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승무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2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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