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2:32 경 평택시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 위까지 오는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D( 여, 34세) 뒤에 서서 자신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피해자 D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약 5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 경부터 그때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자들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횟수, 촬영 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23세의 대학생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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