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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9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5.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3:41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면서 가방 끝에 걸어 놓은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8:31 경 공소장의 ‘20 :29’ 는 ‘18 :31’ 의 오기로 보인다[ 범죄 일람표 (1) 참조].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 공소장의 ‘7 회’ 는 ‘6 회’ 의 오기로 보인다[ 범죄 일람표 (1) 참조]. 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0:2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7번과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8. 5.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6:45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매장 5 층과 E을 연결하는 통로 앞에서 피해자 F( 여, 30세 )를 발견하고 뒤쫓아가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5. 12:27 경부터 2017. 8. 5. 16: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범행 복구 파일 분석)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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