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학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해 근로자 D, E, F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4.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등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600,000원을 매달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 근로자 G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학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9. 4. 1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