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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2고정28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282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 임금 1,214,770원, 2012. 2.분 임금 495,040원, 2012. 3. 임금 1,950,900원 등 합계 3,660,71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15,226,2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1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 임금 5,976,060원 등 합계 10,070,9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1,267,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45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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