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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5고정8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 정 852』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 업을 행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 2014. 2.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861,270 원 및 연차 수당 372,000원 등 합계 4,233,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도합 18,001,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316』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 업을 행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 2014. 6. 2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232,810 원 및 퇴직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명의 금원 합계 21,867,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318』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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