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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470』 피고인은 주방기계기구 제조 및 설비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부산 사무실에서 2008. 12. 8.부터 2017. 10. 13. 까지 설계 사무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962,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개인별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30,902,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09』 피고인은 주방기계기구 제조 및 설비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에서 2016. 1. 13.부터 2018. 1. 31.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2017년 2/4 분기 잔액 630,000원을 포함한 14,91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개인별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0,686,8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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