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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87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AR 근로자 96명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S 소재 AT 다대포 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25.부터 2015. 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4. 12.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등 합계 6,5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42, 45, 57, 85, 86, 92, 96, 100 내지 113, 118 내지 120을 제외한 퇴직한 근로자 96명의 임금 등 합계 330,95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AV 근로자 AW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S 소재 AT 다대포 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6.부터 2015.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W의 2015. 1. 분 임금 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U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1, 49번),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2, 48, 50번), N, AX, AW에 대한 각 진술 조서, K에 대한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2번)

1.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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