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2012. 11. 8.부터 2016. 6. 30.까지 족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월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9번 기재 근로자 총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2,22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6. 6. 30.까지 족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087,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02,917,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